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12만 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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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12만 개 창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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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해양수산 분야에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 고용 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 대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사회 공동화와 고령화는 물론 재래 방식의 생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어촌 분야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이에 따른 지원정책 강화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어촌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촌 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으로 지역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해진다.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건립과 수산물 스마트 유통,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은 청년 및 스타트업 활성화의 계기가 돼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르면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공간을 조성해 1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며 신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3600개, 친환경 선박 전환 추진으로 5200개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는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대체인력 확보, 업체 경영 안정 등을 위해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수협대출 상환 연장 5154억 원,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수출기업 경영자금 1354억 원 등 3차례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번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지원이 어우러진다면 수산업·어촌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19는 사회와 정부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줬다. 질병 감염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할 경우 여지 없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의 결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형 뉴딜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는 휴먼 뉴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폐염전, 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가 상실된 갯벌지역의 복원, 해양쓰레기 수거, 양식장 친환경 부표 100% 보급, 해양쓰레기 30% 저감을 목표로 쓰레기 발생 우심지역 등에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는 것은 고용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일회성이거나 해양환경 개선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은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당 산업의 고용 안정성,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자리 22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것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단순 숫자 놀음에 그친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관련 산업의 위기 극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과 유통 전 단계를 스마트화하고 친환경 및 위생·안전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AI) 융합 기반 수산업 혁신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기계화는 고용 인력의 감소를 수반하게 돼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사료 질병 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나 혁신적인 차세대 양식기술 역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은 높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는 대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주 여건과 생산활동을 위한 환경이 열악한 수산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장년층들을 대상으로 귀어·귀촌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종사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다. 어촌계 가입은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경우가 많고 어업허가나 양식면허를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 재생과 발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SOC 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어촌에 정착하거나 어촌으로 돌아오는 도시인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주환경만 개선된다고 어촌에 살 수는 없다. 어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어업권이나 어선, 어촌계 가입 등 어촌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여건이 마련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22만 개라는 목표 수치의 달성보다는 진정한 고용 안정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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