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편승한 해상풍력 추진에 깊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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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편승한 해상풍력 추진에 깊은 우려 표명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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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역 해상풍력대책위, 어업인 동의 없는 사업 절대 불가 재확인

경남권역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남 해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등 지역 내 해상풍력 주요 현황 및 국내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 관내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한 축인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천명하는 등 급변하는 해상풍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부안 해상에서 개최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현재의 100배인 1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경상남도 또한 지난 6월 도지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남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주요 방안으로 ‘주민상생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식에 경남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바다를 이용해온 어업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황금어장에 버젓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됐던 전례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7일 발표된‘전북 서남권 2.4GW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합의 과정에서도 전북도 측은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합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업인과 주민대표보다 정부·지자체, 사업자단체의 목소리가 더 큰 합의구조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사업 대상 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선은 지역 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되고 조업구역까지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하는 등 합의 과정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날 중앙회에서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표한 어업 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보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에는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 입지평가 의무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풍력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기준 마련 △계획수립 단계부터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 신설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사업종료나 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 신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 등 8가지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방식을 전체적으로 손본 것이다. 수협은 해수부와 함께 지난 3월 만들어진 ‘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협의회’를 통해 해상풍력 제도 개선사항을 긴밀히 논의해왔으며 이번 발표 내용은 수산업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어업인들 목소리가 반영될 틈이 없었다”며 “바다를 뺏기게 된 어업인들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업자들의 작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추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업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민간업자의 회유, 협박, 금전살포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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