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건설에 어업인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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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건설에 어업인들만 피해”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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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부안지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 들어서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해상풍력 개발에 전북 고창과 부안 지역 어업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전북 고창·부안해역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 대표가 지난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추진에 최종 합의해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 간 업무협약을 맺어 2022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 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 △연안어선의 단지 내 통항 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은 “결국 어업인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이라며 “정부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지 내 통항 허용, 어업활동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풍력발전 근처는 위험해 접근이 어렵다”며 “우리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설 것을 생각해볼 때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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