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최소 구성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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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최소 구성원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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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위한 제도 개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 최소 인원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이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올해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 도모 등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체 운영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한다.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수면어업공동체(기존 5명 이상)는 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공동체(10명 이상)는 20명 이상, 마을어업공동체(10명 이상)는 30명 이상, 복합어업공동체(15명 이상)는 30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공동체 취소 단서조항도 신설된다. 강제 단서조항을 신설해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 의지가 없는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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