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합동 순찰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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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합동 순찰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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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다. 예전에는 휴어기에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거의 없었다. 단속될 경우 어업허가증은 물론 어선까지 몰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청과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7일, 서해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5, 26일 공동 순찰을 실시했다.

공동순찰에 나선 순찰팀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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