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거래는 중개업자 통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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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거래는 중개업자 통해야만 가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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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무등록 어선 중개 근절 제도 개선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되며,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2017년 6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이 개정·시행됐지만 어업 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난 7월 1일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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