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조세감면제도 대부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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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조세감면제도 대부분 2년 연장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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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 시한을 맞게 된 수산 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수산산업계가 요구한 3년보다 1년 줄어 대부분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 부문을 살펴보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 요건은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개정되고 기준시가는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이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 사유도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로 개정됐다.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수협 명칭사용 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된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조합 등 예탁금(30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부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를 목적으로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년 연장하되 고소득과 대자산가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대상자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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