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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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행정대집행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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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자격 박탈당한 대구종합수산 영업점 대상
법인 측은 “고법 판결 때까지 집행 연기해달라” 요구

대구시가 지난 20일 대구농산물수산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면서 법인, 입주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수산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대구종합수산을 포함한 3곳을 시장도매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8년. 대구시는 대구종합수산이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이에 대구종합수산은 대구시를 상대로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대구시는 수산동 전체 6600여㎡ 가운데 대구종합수산 소속 영업점 19곳 2000여㎡ 공간을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업점 19곳 가운데 10곳은 자진 철거했고 9곳은 영업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당시 대구시가 도매시장법인 2곳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면서 중도매인들을 소속 직원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이 각종 업무를 부담하며 고용자인 시장도매인에게 자릿세를 내는 관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상인연합회 측은 “전국 도매시장 중 유일하게 대구도매시장에만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시설관리도, 직원 고용도, 판매도 상인이 직접 하는데 시장도매법인에 속해 월급을 받으라고 하니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운영방식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대구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와서 행정대집행을 시작하는 것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은 시장도매법인이 바뀌더라도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구종합수산이 대구시로부터 시장도매법인 재지정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수산시장 매출이 150억 원을 기록할 때까지 이곳에서 활발하게 영업한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종합수산 자리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선정돼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구종합수산 측은 “대구시가 처분한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처분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대구고법에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는 9월에 마무리될 대구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대집행을 연기해줄 것을 대구시에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측은 “시장도매법인이 대구시에 제기한 11건의 행정소송 중 9건을 시가 승소했고 2건이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인 공유재산 반환을 위한 조치이자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회복을 위한 것으로 대구시의 재량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불법 자리 점유로 새로 선정된 법인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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