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갯벌을 블루이코노미 토대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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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갯벌을 블루이코노미 토대로 인식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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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갯벌법이 2020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 재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그 면적이 2482.0㎢로 ㎢당 66억8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 갯벌 면적은 1053.7㎢(전국 대비 42.5%), 갯벌 대상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은 1204.2㎢(전국 대비 84.7%), 바닷가 면적은 8.9㎢(전국 대비 50.4%), 수심 0~6m 이내 면적은 1441.8㎢(전국 대비 40.7%)로 상대적으로 매우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의 증도, 비금도, 도초도 등을 포함한 신안 습지보호지역은 1100.9㎢로 전국 연안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77.4%이며, 단일지정구역으로 가장 넓은 세계적 규모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좀 더 과학적 기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갯벌 정의 등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갯벌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편평한 지역, 그 주변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서 해안선 및 간조 수위선에서 수심 6m 이내 공간으로 정의된다.

기본계획에는 갯벌과 관련된 생태계, 갯벌이용, 갯벌생태계 서비스, 갯벌 등의 관리·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갯벌생물의 서식환경 보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 갯벌어업 활성화, 갯벌 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 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갯벌 복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과 습지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갯벌법 시행은 전남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회다. 갯벌은 해양생물 산란·서식장, 재해 완화, 기후 조절,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본질적 기능과 더불어 최근 수산물 생산과 레크리에이션 등의 기능과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 이용과 개발보다는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서비스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갯벌은 공간적 분포 특성과 갯벌을 구성하는 구성물질의 입자 크기 등에 의해 갯벌의 생태와 생태계를 결정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전남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들 결과를 토대로 지역갯벌의 자연환경, 생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갯벌 특성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갯벌법 기본계획에 포함된 갯벌관리구역제도는 갯벌 특성과 관리목표 등에 따라 갯벌을 갯벌보전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5가지 유형으로 지정돼 있다. 갯벌생산구역은 일정 요건(동법 시행령 제6조 청정갯벌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청정갯벌’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와 더불어 홍보와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전남 갯벌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갯벌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인간 활동, 육지나 바다로부터 다양한 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저감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사와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갯벌 특성별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전남갯벌은 지역민의 생활과 삶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갯벌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블루수산과 블루투어 등을 포함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갯벌 프로젝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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