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증·개축 76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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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개축 76척 적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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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상 복구 의무 부여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반어선 76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이 점검대상이었다. 단속은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의 위반사항은 상부 구조물 및 선미 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 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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