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신호등 빨간색일 땐,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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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신호등 빨간색일 땐, 입장 제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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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혼잡도 신호등 50개소로 확대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혼잡도 신호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 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개장한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주말,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시·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부터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의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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