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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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발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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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절차 간소화 등 내용 담겨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은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왔다.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및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톤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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