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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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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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산업 진흥원 설립이 주요 골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지난 8일 미래 수산업의 주역이 될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음에 따라 양식업이 세계 수산물 공급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이용되는 각종 장비와 기기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기자재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어촌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환경 및 기후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대내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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