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야간에 ‘치맥’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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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야간에 ‘치맥’하면 벌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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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 자제 당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 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했으며, 개장 기간 중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능한 한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25개소)을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특히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7월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전남도 지역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1000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개소가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이 연기돼 방문객 수가 줄었으나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7월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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