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의무화, 불법 어구 수입 유통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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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의무화, 불법 어구 수입 유통 전면 금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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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올 하반기부터 어선 승선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제도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농어업경영체를 둥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9월 29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그물코 크기, 그물 길이 등을 위반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의 제작, 판매 및 어선 적재만이 금지됐으나, 불법어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불법어구를 수입하거나 보관, 운반 및 진열 등 유통행위까지 금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어업인들도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해야 한다.

일선 수협이 납부하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가 감면된다.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단위수협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 원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했으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하도록 해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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