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구별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지구별수협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계장이 수산업 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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