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주꾸미 거래 주체 놓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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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주꾸미 거래 주체 놓고 분쟁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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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패류부류·특수품목 중도매인 간 갈등
‘허가권 침해 vs 법률상 근거 없다’ 주장 대립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패류부류 중도매인들이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낙지, 주꾸미 취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집단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개최한 제2차 수산시장 발전협의회에서는 가락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지, 주꾸미 거래 분쟁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강동수산·가락공판장에 소속된 패류중도매인협회는 지난 5월 서울시공사에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낙지, 주꾸미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낙지와 주꾸미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에 따라 패류로 구분돼 있으므로, 허가부류가 선어부류로 한정된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낙지와 주꾸미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패류부류 중도매인들은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낙지, 주꾸미 취급은 허가부류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이며, 패류중도매인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에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낙지와 주꾸미 취급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농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로 규정돼 있으므로 낙지, 주꾸미 등 연체동물은 조개류(패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니며, 생선어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는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일반 중도매인에게 수산부류(선어, 패류), 특수품목 중도매인에게 수산부류(선어) 취급을 허가하고 있을 뿐 패류 취급 중도매인을 특정한 바 없다며 패류가 자신들만의 유일한 거래품목이라 주장하고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낙지, 주꾸미 거래방법 개선방안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두 단체는 패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해오다 2020년 4월 ‘패류 거래질서 확립 합의안’을 도출하고 4, 5월 2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나 끝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서울시공사는 관련 법규와 각종 부류체계상 구분을 검토하고 노량진수산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연체류 구분 사례 등을 조사해봤지만 특정 주체의 주장만 옳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거래 주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시장 관계자는 “툭하면 불거지는 중도매인 간 취급 부류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산물에 대한 명확한 부류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영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인 만큼 당사자들의 이익을 떠나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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