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활성화 위한 제도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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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활성화 위한 제도 지원 절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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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 방식 거래 늘고 있지만
수산물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유통 비중 더 높아 
미국·중국은 세계 온라인 식품시장 선점 경쟁 중
중·장기 계획 추진 위해선 법적 지원 근거 필요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 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구조는 도매시장, 위판장 등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구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온라인 거래 규모는 급속히 늘고 있고, 농수축산물 온라인 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면 올 1~4월 누적 거래액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6%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소규모 민간업체,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거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는 여전히 도매시장과 위판장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구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접촉 방식의 거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세계 온라인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 외에도 수산물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을 지원하는 어업공동체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하마선생 등과 같은 신선식품 유통플랫폼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규모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유 조사관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과 수출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유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위판장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체계에 소비판매처 또는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양식 활어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마련돼야 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수산물 온라인 유통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 관리방안 마련과 이력추적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조사관은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지만 유통구조가 너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돼 기존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간의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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