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양식장 불법어업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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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장 불법어업 단속 실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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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관내 300개소 대상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7일 관내 양식장과 종자 생산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8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 내용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 및 종자를 생산하는 시설,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는 시설, 시설량 초과 등 변경 허가 신고 미이행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 지원 배제 등 행정 처분을 하고 다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의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정영현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양식시설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준법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양식 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허가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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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e123 2020-07-17 10:34:12
200만원 이하가 뭡니까 500만원은 때려야 다시는 할 생각 못하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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