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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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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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보전 및 관리방안
1. 갯벌 관련 법률 정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갯벌은 보전보다 이용이 우선이었다. 또 영산강, 시화호, 화성호, 새만금 등 크고 작은 간척과 매립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갯벌이 사라졌다. 이렇게 갯벌 훼손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추진된 계획 중 이용되지 않고 있거나 방치돼 있는 매립지를 습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갯벌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부서 간, 또는 민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갯벌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 갯벌위원회의 역할은 갯벌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등 갯벌 관련 국가 정책 방향 결정이나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성은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자, 연안습지 관련 전문가에 지자체, 습지보호지역 관리기관, 지역 시민환경단체,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갯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갯벌의 실질적인 보전과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자치관리 기능의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 지정된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보호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갯벌생태 안내인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2. 국가 정책의 전환과 활용
갯벌생태계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기초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동안 생물 위주로 진행된 1차 조사를 발전시켜 생태계 전반과 갯벌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조사를 토대로 10년 단위의 전국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갯벌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갯벌생태계지도와 연계해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모식화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이용 중심의 갯벌정책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의 갯벌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습지보호법(1998)’ 제정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갯벌에 해당하는 연안습지 14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 면적은 극히 미미해 서로 단절돼 있어 보호지역의 벨트 구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 중 생태적 건강성이 높은 상위 20%의 갯벌은 우선 대상으로 해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호지역의 지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핵심 생태자원으로서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심미적, 환경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 교육 중심의 갯벌 체험, 다양한 지침서 및 사례집 발간 등도 이뤄져야 한다.
갯벌 보전을 대표하는 습지보호지역은 지정만 됐지 실제로 지원이나 행정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에 익숙해온 보호지역 내의 어업인들도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못하며 이벤트성 행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습지보호법의 연계가 절실하며, 양식과 보호지역의 상충된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조치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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