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원양어선도 항만국 검사 의무화
상태바
국적 원양어선도 항만국 검사 의무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EEZ좌표 현행화·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의심선박이 국내 항만에 불법 어획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국 검색을 오는 7월부터 국내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에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항만국 검색은 세계식량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비정부기구(NGO)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불법어업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해 취해진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EEZ좌표 현행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실행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대부분 선사는 관행적으로 민간회사가 제공하는 비공식 EEZ선을 사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유엔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해 이번 달까지 선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연안국 공식 EEZ선은 해당 국가에서 유엔에 기탁하고 있지만, 공식 EEZ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선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솔로몬제도, 폴리네시아 등 기점만 공표된 연안국의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EEZ선을 측량해 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어업을 감시할 계획이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도록 하고, 조업 후 해당 영상을 입수해 검토·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참치연승 등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