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톤 미만 어선, 풍랑주의보 때 출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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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미만 어선, 풍랑주의보 때 출항 금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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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두고 해양수산부 안전조업법 수정안 제시
경북도 “어선장비 발전해 20톤 이상이면 안전조업 가능”
어업인 안전 위해 마련된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반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바다에 나가 조업하던 어선들도 항·포구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업인 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부산 기장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과 기상 악화에 따른 출항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동절기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제한 기준이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 어선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채낚기 어선 절반이 30톤 미만인 경북지역 어선들은 발이 묶이게 된다. 특히 구룡포, 감포 등지에는 기준보다 1톤이 부족한 29톤 어선들이 많다. 현장 조업 때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돌아와야 한다.

이 때문에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출어경비는 올라가게 된다. 1톤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업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29톤 이상과 이하로 편가르기가 될 수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법 강제 시행으로 출항 금지가 될 경우 어업인 손실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역시 해양수산부에 30톤미만 어선 출항금지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20톤 이상이면 풍랑주의보가 내리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조업해 왔다 어선 안전장비도 발전해 안전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

어선사고를 막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생업을 보장하며 현실에 맞게 시행되길 촉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업계의 반대 의견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고시했다. 연근해 전 해역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2척 이상으로 선단을 편성해 조업(선박 간 6마일 이내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관할 안전본부에 통보할 경우 출항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6∼7월 규제 법제 심사를 거처 8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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