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예방의 첫 걸음, 자발적 어선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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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예방의 첫 걸음, 자발적 어선 안전검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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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영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은 선박 화재와 더불어 충돌, 좌초, 전복, 침몰, 침수를 주요 6대 해양사고로 관리하며 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상당수가 선박의 노후화나 불법개조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어선법이 규정한 어선 안전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시경(詩經)에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는 비바람이 오기 전에 나무의 뿌리를 물어와 둥지의 구멍을 막아 환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야기로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 닥쳐올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바다가족에게 위 고사와 적합한 예가 있으니 어선의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등 어선 안전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어선법이 바로 그것이다.

어선법은 어선의 설비와 복원선 등 선체의 주요 부분 변경 또는 교체 시 그리고 어선 안전검사 후 일정 기한이 도래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선 안전검사를 수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의 조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앞서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업인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동해해경청 관내(속초~경주)에서 최근 3년간 1346척의 선박 해상조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어선 사고가 1015척으로 전체 해상 조난사고의 약 75%였고, 이로 인한 사망, 실종 등 인명 피해도 51명이나 됐다.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기관 손상, 충돌, 전복·침몰, 화재·폭발 순이었다.

이 중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의 경우 선박 불법개조, 과적·과승이 주요 원인이었고,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에는 전선 부식, 상시 전열기구 가동에 따른 발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소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한 안전사고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선 안전검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어선원 고령화로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정보에 취약하고 생계형 조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의식이 약화돼 매년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들이 항행·조업하다가 단속된 건수가 9건으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어선법상 어선 안전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어선 안전검사는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업인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해 더욱 안전한 바다에서 만선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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