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제대로 단속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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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제대로 단속해주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6.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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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근해안강망업계 “TAC 지키려는 우리만 주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충남지역 근해안강망업계가 불법어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이 오히려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는 올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회원 90%의 어선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 CCTV와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를 설치하고 장비 및 통신료(3년 750만 원)를 부담하고 있다.
 

어구 통수도 법정통수로 줄이고 대상어종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포획대상종도 줄이고 어획량도 줄였다.

또한 걸럼망, 분류망 등 세목망 사용 제도를 완화받았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참여어가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미참여 어가나 불법어업 어선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선원 확보가 어렵고 소비 감소로 어획물의 판매도 부진한 가운데 생산원가까지 높아져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어선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연근해어업의 자원량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법어업을 방치하는 등 바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실제 어업관리단이나 해경도 코로나19 이후 어업인이나 어촌사회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참여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연합회장은 “시범사업 이후 매일 불법어업 단속 요구와 시범사업 탈퇴 요구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어업만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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