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공익수당보전지원법 발의
상태바
농어업 공익수당보전지원법 발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1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준병 의원, 연 120만 원 이상 지급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연 1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에 분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 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관련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