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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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아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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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이면 배제

오는 7월부터 농어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36만3780명에게 4만1518만 원씩, 총 1812억 원이 투입됐다.

기존에는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다. 또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은 농지나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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