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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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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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강원지역 어촌은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타 시·도와 비교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나 공모를 통한 사업 유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 어촌의 종합적 발전 구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어촌의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공모사업 등 양적 성장을 위한 어촌지원단 TF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성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와 예산·조직을 정비한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가칭)’을 설립하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1단계(2020~2021년)로 어촌지원단 TF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단계(2022년 이후) 과정에서 강원형 어촌 신활력 지원단을 설립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전담조직의 난립을 최소화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어촌지원단 TF는 수산·어촌, 지역 개발, 관광 등의 강원도 내외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민간전문가 중에서 1인을 선발하고, 10명 내외(민간전문가 5명, 공무원 5명)로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어촌지원단 TF의 주요 업무는 어촌 주민 역량 강화, 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평가, 사업지 관리, 사업 성과 평가 등 크게 5대 영역으로 세분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원업무 영역은 74개소의 연안 어촌마을과 11개소의 내륙어촌으로 업무의 영역과 범위가 6개 연안 시·군, 7개 내륙 시·군에 해당된다.

어촌뉴딜의 업무영역을 어촌뉴딜로 한정하더라도 2019년까지 공모에서 총 9개소(연안어촌 8개소, 내륙어촌 1개소)가 선정돼 사업지 관리와 성과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2020년 공모에는 대부분 지자체와 어촌마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촌지원단 TF 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며, 강원도 환동해본부(13개 기초지자체)와 강원연구원,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1단계 ‘어촌지원단 TF’를 규모화·체계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강원형 어촌 전담조직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 수산업·어촌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는 민관 협의체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지역 현안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강원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지원단을 지정하고,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지역 대학, 수산·어촌 분야 중간 지원조직을 기능적으로 통합해 운영·관리함으로써 민간 전문 영역과 행정업무 기능을 포괄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복합형 생활SOC 추진업무와 해양수산부 어촌개발지원단,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전문 지원기관 등 어촌 개발업무 및 어업인 복지 향상과 관련된 업무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강원도 어촌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는 6개 연안 시·군에 74개소의 어촌뿐만 아니라 북한강 수계를 기반으로 7개 내륙 시·군 11개소의 내륙어촌이 분포하고 있어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로서 어촌공동체(어촌계 협의회, 어업계 협의회, 여성어업인 협의회, 어촌체험마을 협의회 등) 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는 강원도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원단의 거버넌스는 강원도지사가 평가·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타 시·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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