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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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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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 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 체불 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설정됐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모두 휴식시간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양수산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11~12월)를 거쳐 내년 1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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