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내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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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내년 시범 실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6.0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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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4개 직불제 도입… 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
연안어업 자원 지역할당제 추진, 근해어업 직불제로 경영 지원
친환경 기자재 사용도 직불제 지원,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 확대

해양수산부가 ‘신(新)수산업 체제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방안에는 수산업 혁신성장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지난해 2월 마련된 ‘수산혁신 2030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어촌과 어항의 지역경제 거점화, 연근해어업관리와 지원체계 개편, 양식 혁신 2030 등 수산정책 핵심 과제를 수산직불제를 통해 추진하고 정책 수행 담당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수협 조직과 경영 지원대책도 개편한다는 것이 신(新)수산업 체제 구축방안의 핵심이다.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 기능 제고를 위한 ‘수산 분야 직불제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산 분야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등 4개 직불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함께 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거점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직불제’와 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도입될 ‘경영 이양 직불제’를 통해 추진된다.

조업구역, 어구, 업종 간 갈등 등으로 얽히고 설킨 연근해어업은 관리·지원체계와 경영 혁신, 연안어업 생계 안정 지원으로 개편한다.

연안어업은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도 강화하는 반면 근해어업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경영안정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

연안 자원관리계획에 지역할당제를 설정해 지자체에 부여된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핵심적인 조업구역을 제외한 일정 수역은 시·도지사에게 조업구역 획정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감척 등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휴어 및 기타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해 조업한 결과 경영 악화가 발생하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를 통해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희망 지자체 선정 및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한다.

양식어업은 생산 증대 지원정책 중심에서 수급 안정, 원가 절감, 환경 및 품질 안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지속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양식산 소비 채널을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 중심 판매로 확장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융합기술 개발로 중소 어가를 강소형 혁신 집합체로 육성하며 데이터 공유, 신기술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친환경 자재 인증을 신설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 생산과 기자재 사용 어가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원한다. 화학성분 항생제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양식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자재를 사용하는 데 대해 300여억 원 규모의 지원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추진하고 청정어장 재생을 위해 패류면허 어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정화, 재생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조직 개편을 추진해 어선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검역과 방역을 통합한 센터를 설치하며 원산지관리과를 신설해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특히 자원관리를 위해 동·서·남해와 3개 출장소의 어업관리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어업 생산자단체인 수협의 조직과 경영 혁신도 추진한다.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등 이원화된 수협중앙회 감사 업무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환고시제 폐지도 추진한다. 특히 경영 개선을 위해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를 법정 납부액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 기능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신규 직불제를 바탕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와 지원은 물론 양식 혁신 등 수산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수산행정과 수협 혁신, 경영 지원도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수산업이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법·규정 개정이나 해당 어업인 등의 합의가 끝난 사업부터 추진하며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 법 개정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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