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수급 조절 생산자단체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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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수산물 수급 조절 생산자단체에 맡겨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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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을 막고 안정적인 수산물 가격 보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최신 동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잉생산을 막고 수급 안정화, 입식관리를 담당하는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관리의 필요성은 양식산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증산 또는 관련 산업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등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에 중점을 둔 수급 조절 활동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내 최대 해산어류 양식 품종인 광어는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할 수준의 가격 폭락과 출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한 광어 양식업계는 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가격 안정화 조치 및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일본산 방어, 중국산 농어와 점성어, 붕어, 향어 등 수입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대부분의 양식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회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제안도 어찌 보면 이러한 업계의 위기 상황과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동향보고서는 과잉생산되는 양식수산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계획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입식관리가 중요하며 수산 종자 생산부터 양성, 유통, 가공, 소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업계는 물론 정부나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입식량 관리 주체, 즉 가칭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급 조절 기능과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중앙 또는 지방 공무원이나 학계, 연구기관들로만 구성되면 자금 또는 정책 지원이 용이한 반면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업계 위주로 구성하면 현장감을 높일 수 있으나 문제 발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더뎌지는 문제가 있다.
업계에선 입식 조절을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와 입식 조절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의 생산 동향 파악은 물론 가격, 수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해당 양식 품종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도 갖춰야 한다.
입식량 결정은 어가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사육면적이나 수면적,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양식장 경영과 수익성은 천차만별이다. 수년간 특정 품종 양식에 종사한 경영자조차도 자신이 기르고 있는 품종의 미래 가격이나 소비 동향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입식량 결정 기준이 단지 생산 동향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입식 기준은 다양한 개별 양식장의 상황은 물론 국내외 생산과 가격 동향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자 생산업계에 입식 기준 설정과 심사,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학계, 연구기관이 최종 승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양식업은 종자 입식에서부터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 단체가 종자 입식량을 파악하고 질병이나 드러나지 않은 변수를 파악한다면 비교적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자 생산 대표 단체에 권한을 부여한다면 종자 생산업계의 발전도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자발적인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종의 대표 단체에 입식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일방적인 독주나 권한 남용을 막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나 연구기관의 통계를 바탕으로 종자생산업계가 품종별 입식량을 산정하고 입식 규모까지 결정한 후 최종 승인은 정부가 하는 방식이다.
어찌 보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권한은 정부가 최종 승인권으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담당하면 된다.
양식생산물의 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수급 안정의 가장 기본이 계획생산이며 이것은 입식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육시설에 대한 적정 사육 기준을 마련하고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사육 기준 준수로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비준수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의 저가 공세와 소비 형태 변화,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최근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는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또는 파산 직면이라는 양식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것은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소비량 대비 생산량 과잉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잉생산이 원인이라면 이에 맞는 수급 조절 기능을 재정비해야 하며, 수급 조절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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