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 방역과 함께 관광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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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 방역과 함께 관광업계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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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관광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 규제 완화도 추진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연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슬로건으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여행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여행지 방역과 안전여행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여행주간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교통시설 내 좌석 띄워 앉기, 소규모 여행방식 장려,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 방식으로 구성한다.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여행 동선별 안전수칙을 제작하고 예약제, 인원 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문화의 정착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 6000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광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도 간소화·개편한다.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업의 양수·양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민박업 규모 제한규정을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20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을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뤄지고 있으나(~20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 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025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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