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에 하계 금어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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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에 하계 금어기 설정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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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여름철 고기잡이 금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어류 보호 차원의 연례 하계 금어기를 올해 5월 1일~8월 16일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어로 금지구역에는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베트남 동쪽 해역(중국명 베이부만, 베트남명 통킹만) 등이 포함된다.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한다”며 “남중국해 상황을 더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베트남어업협회도 “베트남 어업인은 자국 영해에서 조업할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면서 중국 측 조치를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어업계도 정부에 “중국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에 금어기를 선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남중국해에 금어기를 시행해왔다.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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