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선정, 7월 22일까지 추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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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선정, 7월 22일까지 추천 접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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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22일까지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선정 적격자 추천을 접수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7월 1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도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지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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