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정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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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정책 계획 수립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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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민권익위에 제출

수협중앙회는 최근 내부통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부패방지 추진기반 저변 확대 △부패 예방활동 강화 △청렴문화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함께 준법감시실이 시책평가 우수기관 수범사례 벤치마킹 및 지난해 청렴 아이디어 공모 사례 분석을 통해 발굴한 세부 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는 △고위직 청렴성·책임성 확보 노력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렴인프라 운영 강화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 강화 △부패위험요인 발굴 프로그램 운영 △재정 및 회계부정 감시를 위한 감사 활성화 △민간 협력활동 등을 통한 청렴연대 구축 △청렴문화의 어촌사회 확산 등 20개로 설정됐다.

수협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작성에서 업무의 특성, 환경,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반부패 실무위원회, 청렴 시민감사관 및 내부통제위원회 회의를 거쳐 과제들의 적절성과 구체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계획안은 예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과제를 발굴(소과제까지 포함 시 총 64개 과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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