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도 실질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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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도 실질 보상길 열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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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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