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어업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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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어업분쟁 해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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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인과 멸치권현망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
기선권현망, 연안자망·통발 어구 피해 조업하기로
방파제 주변 조업 시 사전 연락 어구 손상땐 변상


1년 10개월간 지속되던 부산 가덕도 연안어업인과 멸치를 잡는 멸치권현망어선 간 어업분쟁이 해소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9일 가덕도 대항어촌계와 멸치권현망수협 간 상생·협력을 위한 어업자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매년 7~8월 부산 가덕도 대항어촌계 연안에는 멸치 어군이 형성된다. 멸치어군이 형성되면 연안 조업이 가능한 멸치권현망 어선들이 몰려와 연안어업인이 바다에 설치한 자망·통발 어구를 훼손하고 손실케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2018년 7월 가덕도 대항어촌계는 연안어구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소속 전문위원 5명을 멸치권현망수협과 부산 가덕도 등 현장에 파견하고, 1년 10개월에 걸친 어업인간담회 등 총 15회의 어업조정 활동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해 분쟁 해결에 최종 동의했다.

이에 따르면 기선권현망 어선은 부산 가덕도 대항어촌계 방파제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조업 시 연안자망·통발어구를 피해서 조업하기로 했다. 또한 방파제 주변 조업 시 대항어촌계에 사전 연락 조치하고, 어구 손상 발생 시 변상 조치한다. 이와 함께 연안에서는 안전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바다에서 상생·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 가덕도 대항어촌계 주변으로 멸치권현망 어선의 조업이 감소하고, 어구 손실 등에 따른 보상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어업인의 어구 손실이 감소하고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이세오 위원장(동해어업관리단 단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상생·협력하는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업종 간, 지역 간의 어업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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