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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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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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업인이 아니어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할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루질, 스킨다이버 등 수중레저 활동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가 추가 적용되는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개정돼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도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은 지난 2019년 4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 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 1.~6. 15.)와 삼치(5. 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 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조정된 14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은 내년 1월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대문어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는 어종별 생태정보를 초록,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알려줘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 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여수 연도의 경우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도 관매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다. 하지만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사항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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