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검역 업무 일원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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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역·검역 업무 일원화를 위한 과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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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최근 해외 유입 질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과 방역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업무 통합과 조직 개편에 직접 나선 것이다.

수산물 수요의 증가로 살아 있는 수산생물의 국가 간 왕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왕래 증가는 필연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살아 있는 생물의 이동에는 철저한 검역과 질병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검역·방역 업무 일원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살아 있는 수산생물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역과 방역기능의 일원화는 새로운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검역의 중요성을 체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방역과 검역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초 충남 태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대하와 보리새우 양식이 크게 각광받았다. 특히 대기업에 속하는 두산그룹과 당시 진로그룹이 대규모 새우 양식에 참여함으로써 서해안의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들여온 대하 어미로부터 당시 국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유입됨으로써 순식간에 대하 양식이 사양길로 돌아서게 됐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대하를 양식하는 양식어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양식 새우 품종은 흰다리새우로 바뀌었다. 심지어 대하 바이러스는 자연산에서도 발견될 만큼 토착화된 상태다.

매년 동해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멍게의 물렁병, 대량 폐사를 겪은 서해안 백합과 바지락 등은 해외에서 들여온 종패 또는 모패로부터 질병이 유입된 것이다.

또한 해외 발병 신종 바이러스병의 감시·관리 대상 지정과 관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해당 산업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신종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활수산물 수입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국내 생산 현장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과 방역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 유입 당시에 실시하는 검역과 이후의 방역이 조화롭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관 간의 명확한 업무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되는 활어는 물론 이식용 수산생물의 검역은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해왔으나 국내 방역 업무는 수산 연구의 본산인 수산과학원이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기관 간의 업무 조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기도 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18년 5월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에 대해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로 OIE 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y)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진단 표준규격을 선도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수산 연구기관인 수산과학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타기관에서 실행함에 따라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됐다. 결국 본원은 물론 8개소 지원에 설치된 수산과학원의 방역 업무를 수품원에 이관하는 대신 연구 업무는 수과원에 넘긴다는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효율적인 방역과 검역 업무를 위한 최적의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검역과 방역 업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의견 수렴 활동에 나서야 한다. 국내 시장을 완전 잠식하고 있는 일본산 돔과 방어, 중국산 붕어와 미꾸라지, 점성어 등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현장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입 수산물이 생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 어업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검역·방역 당담 정부기관과 업계가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할 경우 신종 질병의 차단은 물론 국내 수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 어업인들을 명예감시자로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육성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검역·방역 업무 일원화는 해외 수입수산물 관리는 물론 국내 수산물 생산 현장의 보호·육성에도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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