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인 행정처분 권한 구리공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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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유통인 행정처분 권한 구리공사에 위임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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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 주의·경고 일부 권한 갖게 돼
11월부터 시행… 1년 동안 시범 운영 돌입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올 11월부터 개설자인 구리시 시장으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에 대한 일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시가 제출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쟁점은 그동안 구리시 시장이 가지고 있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 주의·경고 처분 권한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구리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임할 경우 직권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조례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 의결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일부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되면 유통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구리시 시장이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시장 내 불법 호객행위나 흡연, 중량 속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해도 주의·경고 처분이 내리기까지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까지 소요돼왔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에서 주의·경고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서 “행정 효율성은 물론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유통인들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면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 유통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본회의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김광수 구리시의원은 “시장 상인들에게 조례를 개정하면 시장이 활성화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에도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통인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구리시를 발전시키는 게 주목적이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최소한의 행정적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면서 “구리시의회와 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모두 모여 토론을 한 다음 합의점을 끌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권한 위임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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