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방역 업무, 수품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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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방역 업무, 수품원으로 이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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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 업무가 한곳에서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한 것은 새로운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계획도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방역과를 폐지하고 수산과학원 방역 담당직원들의 이관 등 조직 개편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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