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상태바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5.1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03~0.08%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오는 19일부터 바다에도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