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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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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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 관련 제도 정비 위해 법률 제·개정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 방지 위해 도입
수산물 이력관리는 시범 도시 선정해 운영하는 중
푸젠성,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움직임 가장 활발

최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국제적 식품 안전 이슈,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말미암아 각국 정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국가별 신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나라 상위에 해당하는 수출 대상국들의 생산·유통에 대한 관리 이력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경우 품질 차별화와 안전성 확보 등의 수단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별 수산물 이력제 적용방안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력제 표준화를 통해 향후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주요국 수산물 이력제 도입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미국과 중국, EU의 수산물 이력제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3회에 걸쳐 해당 자료를 요약·게재한다.

 

수산물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운영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및 수산물 안전사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이미지와 어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
이에 중국에서는 수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와 어업 생태환경 보호, 수산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수산물 품질안전 문제 해결이 화두로 대두됐다. 그 결과 중국 역시 최근의 국제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와 함께 2000년대 이후로 이력 추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식품 이력 추적은 중국의 13·5계획과 식품안전법에서도 언급되면서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이력제는 전체 상품 이력 추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다른 식품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제품 이력 추적의 한 방식으로서 가축·가금류와 주류를 대상으로 각각 ‘표식 및 사육파일 관리제도’와 ‘주류 유통첨부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를 설정해 채소, 육류, 주류제품의 유통이력추적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정한 ‘국가 사물인터넷 중대 응용 시범사업’ 중 하나로 ‘국가 중점식품 품질안전 이력 추적 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선정돼 쌀, 밀가루, 식용유 등의 몇 가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국가식품(제품)안전이력추적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하이시, 광둥성 등 일부 도시에서 식품 이력추적제도 관련 내용을 지방 정부 규정에 추가하고 자체적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품목별로 시범사업 도입하는 단계
중국의 식품 이력제는 지역별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이력제는 현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중 육류는 차례별로 전국 58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중에서 이력제 도입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 이력 추적과 관련된 최초의 제도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04년에 시행한 수출 수산물 이력제다. 중국 정부는 수출 수산물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수출한 수산물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 수산물의 차수나 로트번호 등을 통해 완제품에서 원료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후 수출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내수용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시범도시를 선정해 수산물 이력관리를 시작했다. 특히 푸젠성,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등의 연안 수산물 주요 산지에서의 이력제 구축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푸젠성은 3개 특색 우수 품목, 10개 양식단지를 선정해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의 시범기지를 구축했으며, 장쑤성은 내수면과 해수면 수산물을 구분해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러한 시범기지 형식으로 시작한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은 수산물 추적 시스템, 정보 추적 플랫폼, 최종 검색 관리 감독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 연구까지 완료되면서 홍보를 통한 수산물 이력제 인지도 및 이용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QR코드를 통한 이력 추적이 대부분
중국의 이력 추적 시스템은 제품관리 시스템, 거래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분류되며, 서버도 소비자 파트와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되고 있다. 제품관리 시스템은 산지 정보를 축적하고, 거래관리 시스템의 경우 공급자, 거래시장,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축적하는 한편, 가공업체 정보, 배송 과정 및 판매업체 정보 등도 추적한다. 소비자는 스캔을 통해 수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서버에서 조회 데이터도 보관된다.
한편 QR코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이력 추적 방식으로, 이를 활용해 ‘1제품 1코드’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를 방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하는 기록도 시스템에 보관·관리해 또 다른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수산물 안전 문제 발생 시 조회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정확한 리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력제 운영을 위한 법률 근거
중국에서 수산물 이력 추적과 관련된 최초의 법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04년 5월 24일에 반포하고 같은 해 6월 17일에 정식 시행한 ‘수출 수산물 이력 규정’이다. 이 법규를 반포함으로써 중국산 수출 수산물의 추적을 명확히 했고, 문제 있는 수산물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으며 수출 수산물의 경우 생산번호 등을 통해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출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내수용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2010년부터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시범도시를 선정해 수산물 이력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산물을 포함한 중국의 이력제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 확립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2006년 중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에서는 농수산물 생산기업 및 농어업인은 농수산물 생산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위조 기록 발견 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기록제는 중국의 농수산물 이력제 추진에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2009년에 제정한 ‘식품안전법’ 제35~37조에서 식품 생산 관련 기록제도, 생산기업의 이력 등을 언급했다. 이에 기록 정보의 내용과 보관기간을 명확히 기술한 것처럼 식품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15년에 중국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법률인 식품안전법에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이력추적제도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서는 이력 추적 의무를 강조해 법률에서 처음으로 식품안전이력추적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식품이력 추적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역 정부 수산물 이력제 규정 발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 추적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농업부 등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력제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요 식품에 대한 이력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상하이시, 산둥성, 푸젠성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식품 이력제 도입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자체적으로 식품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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