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발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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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 발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5.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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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이나 전문인력 육성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4일부터 6월 15일까지 40여 일간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면허의 심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해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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