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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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쟁점 사항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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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심사제 전면 의무화 이뤄질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핵심 쟁점 사항은 면허 심사제 도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전환이다.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돼온 사항이다.
시행령에는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는 심사·평가기준에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의 평가 기준, 양식장 관리 실태의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면허의 심사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개발, 대규모 시설 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인과 협의를 거쳐 그 대상 품종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식장의 방치, 불법 임대차 등 부실한 어장관리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재면허됨에 따라 어장 이용이 저해되고, 한번 면허를 받은 경우 계속 대물림됨에 따라 신규 인력 참여가 제한돼 폐쇄적 어장 이용이 반복돼왔다는 게 정부가 주장하는 개입 필요성이다.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기존 양식업자의 지속적 어장 이용이 가능한 반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일부 상습 불법 양식업자의 면허 지속으로 양식업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면허의 심사·평가제를 전면 의무화하거나 단계적 의무화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 전면 의무화할 경우 기존 양식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반면 지속가능한 어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의무화 비대상 양식업자와 의무화 대상 양식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검토 결과, 지속가능한 어장 이용과 양식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양식업에 대해 동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전면 의무화라는 규제를 통해 양식장 관리 및 부실경영자, 투자와 보상을 목적으로 양식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자, 상습적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양식업권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은 양식업에 의욕과 능력이 있는 개인 및 경영체의 진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면허양식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제도 도입과 현장 적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대비하고 일선 양식업자에게 제도 홍보를 하는 등 준비를 위해 이 규정의 시행을 5년 후인 2025년으로 유예하고 있다.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전환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돼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양식업 행사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 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해 규정을 마련했다. 수산업법 등에서는 해수면 양식시설에 대해 양식업 종류별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마련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해 신고어업을 허가어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양식어업인들의 지속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현재 내수양식업은 규제 미설정으로 행정 제한이 없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양식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인 증가로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시설기준을 전면 의무화해 무분별한 양식업 방지를 도모하거나 단계적 의무화로 양식어업자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은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경영 여건 악화를 방지하며 수입자유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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