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소금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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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소금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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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업인 소득과 소금 생산 전통방식 보전 기대”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수산 분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부족하고 생태·환경 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어업인 소득 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했다.

각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과 대상, 준수의무,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수산 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효과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어업인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에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불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토판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은 전체 허가염전 1093곳 중 3곳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통생산방식이 좀 더 잘 보전·계승되고 지역관광상품 연계 지원으로 수익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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