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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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연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5.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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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영상간담회 통해 3차 지원대책 발표
어선원 보험 납부 3개월 유예,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희망 시 1년 미만의 단기근무 허용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등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근로 중인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근무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2차례(1차 3월 9일, 2차 3월 26일)의 지원대책에 이어 3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계와 영상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1, 2차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수산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존 1,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계 지원이 한층 더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소비·유통 경향의 변화 흐름에 따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어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4~12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또한 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양식어업경영자금 등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이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자금 대출을 받은 단위수협, 수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3억 원 이상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에 대한 재대출 제한도 4~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영세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총 300억 원)의 지원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에게는 대체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1일 최대 8만 원, 연간 최대 30일간)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근로 중인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행사, 6개 온라인 마트의 상생할인 행사와 수산 창업기업의 배송할인 행사, 대형마트의 활어회 할인행사 등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초과물량을 정부, 지자체, 전국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를 진행하는 한편, 영세 수산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공영홈쇼핑 입점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출 회복을 위해 해외물류비 지원 업체를 17개에서 29개 업체로 확대하고 국내 물류비 지원대상도 15개 업체로 늘린다. 김, 전복 등 수산가공식품 업체에는 가공설비 지원도 추진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장기적으로 생활방역체제 전환 등에 맞춰 대형마트 상생할인 행사, 팝업스토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 확산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 오프라인에서의 수산물 수요 회복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활어회 등 양식수산물을 온라인 배송이나 주문 시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개발하고, 해외 온라인 마켓 내 K-Fish 전용관 운영, 해외 현지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포장식품 개발 등 비대면 수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성 어종의 가격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양식 어종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

특히 전 세계 수산물 수급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수산 정책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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