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대상, 하반기에는 연안어선도 진행 예정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으로 보급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기4, 시각경보기 1)가 설치될 예정으로, 화재 조기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된 이번 무상보급은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에 대해 보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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