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여수 우두리 물량장에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방제함을 설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방제함에는 펜스형 유흡착제, 1회용 방제복, 안전모 등이 보관돼 있다.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여수를 비롯한 4개 지역에 긴급방제함을 시범 운영하고, 추후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긴급방제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 주민과 해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제기자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해양오염 사고 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긴급방제함에 방제장비와 자재를 상시 유지·관리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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