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코로나19 극복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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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코로나19 극복 지원대책 시행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4.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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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사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어업인들의 빠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수협 건물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감면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감면액은 월 임대료의 50%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출어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어업인에 대해 저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피해 어업인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목포수협 김청룡 조합장은 “목포수협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어업인과 지역민들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지원해 목포수협이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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