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인하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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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인하에 ‘동참’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4.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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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유통인들 위해
가락·광주서부·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참여
거래 실적 달성 못한 중도매인 행정처분도 완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40억7200만 원 규모다.

이에 따라 가락·강서·양곡시장 중도매인 점포 1907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459개소(76.5%)는 9억3600만 원을 감면받는다. 또 임대시설 점포와 사무실 2074개 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375개소(66.3%)에 대해 31억3600만 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한다. 통상 경매대금은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 받고 매월 10~15일 단위로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금 납부 기한을 3~5일만 연장해도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 1~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 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서울시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유통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분으로, 그동안 사용요율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를 1000분의 10으로 낮췄다. 이를 적용할 경우 80%의 감면 효과가 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총 8000여만 원에 달한다. 관리사무소는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감경해줄 계획이다.

울산시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준다.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 기한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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